관인관리철저 뒤늦게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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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는 경북도 교위의 가짜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사건이 고관들의 직인·청인 등 관인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고 청인·직인 관리업무를 강화 할 계획.
당국자는 『임시직원은 행정기관내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사무위임을 맡을 수 없음은 물론 책임을 못 지우므로 문서전달업무도 시킬 수 없는 법인데 경북도 교위의 경우 교육감이 직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 중앙부처의 관인은 총무처가, 하부기관의 관인은 직근상관이 승인하는 인장을 쓰도록 돼있으며 관인의 관리업무도 직제 등에 규정돼있으나 이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관계규정을 지키도록 주지시키거나 미비점은 보완해야겠다』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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