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새로 책정|좌석당 백70원 야간 의대 강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로 바꾸고 강당·회의장·전시장 등 각종 시설물 사용료를 새로 책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야간 사용료는 기본료가 ▲대강당은 좌석 당 1백70원 ▲소강당은 2백원▲별관은 1백원씩이며, 상오는 야간 기준액의 55%, 하오는 야간 기준액의 75%만 받고 토요일 하오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한다. 공연 연습을 위해 객석을 제외하고 무대만 사용할 때는 야간 사용료의 50%만 받는다.
회의장의 경우는 때를 가리지 않고 대회의장이 평당 2백70원, 소회의장이 4백원이며 전시장은 평당 5백원씩이다.
「피아노」는 상오·하오·야간 중 1회사용에 대형 2만원, 중형 1만원, 소형 5천원이며, 「파이프·오르간」은 1회 사용료가 20만원이다. 동시통역 시설은 대강당과 대 회의장이 각각 20만원, 소 강당이 10만원이다.
기타 영화촬영의 경우 4시간 사용에 대강당은 10만원, 소강당·별관·회의장은 각각 5천원 씩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