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비 이양 군사판매차관 군사훈련비 11억6천만 불 미상원서 심의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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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상원본회의는 25일하오 ▲8억「달러」대한장비이양법안 ▲2억7천5백만「달러」의 대외군사판매차관과 ▲9천만「달러」의 군사훈련비가 포함된 국제안보지원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글렌」수정안 형식으로 상원외교 위를 통과한 이 장비이양법안은 「카터」행정부의 제안대로 ▲82년 12월31일까지 주한미군의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되 ▲대통령은 철군 각 단계 1백20일전에 철군의 타당성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보고서에는 ▲한반도의 군사정세 ▲철군에 따른 군사균형 ▲미 군사지원의 정확성 ▲철군이 미국과 한국군에 주는 영향 ▲한국군의 방위태세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도 ▲미군의 재배치능력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노력의 진전도 등이 포함되도록 돼있다.
「카터」대통령이 77년 11월 하원에 제출한 8억「달러」대한 장비이양법안은 박동선 사건 등 한미관계의 악화 때문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안제출 후 「재블로키」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박동선 사건 때문에 의회의 분위기가 심의착수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 위원회 상정조차 보류했었다.
그러나 철군자체에 반대하는 하원군사 위가 지난 4월27일 남북한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추가 철군을 금지하자는 「스트래튼」위원장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하원 국제관계 위는 5월2일 장비이양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하원국제관계 위의 이 같은 결정은 철군을 금지하는 「스트래튼」수정안을 저지하고 박동선 사건과는 별개로 철군을 위한 보완조치 방도를 택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상원외교 위는 지난 5월11일 각 단계의 철군을 실시하기 1백20일전에 철군의 타당성에 관해 미대통령의 보고서를 요구하는 추가조건을 붙인 장비이양법안을 「글렌」수정안 형식으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외교위가 5월 들어 장비이양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김동조씨의 증언을 얻어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서의 장비이양법안의 사용이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박동선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회로서는 「카터」의 철군정책 자체를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철군보완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김씨 증언여부를 관련시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조건을 붙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보완조치가 선행 내지 병행되지 않고서는 철군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김씨 증언제공조건에도 한계가 있는 셈이다.
상원본회의가 심의에 착수한 「글렌」수정안은 「대통령의 보고서」조건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다룰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하원 본회의가 상이한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일시켜 다시 양원본회의의 결의를 거치는 과정을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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