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징역 8개월|4명은 집유 선고|조공 서류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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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김대진 판사는 25일 조선공사 조선 관계서류 절취사건 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절도미수죄 등을 적용, 최고 징역 8월에서 최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 피고인들의 죄명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장종갑(31·조선공사 생산 조정실 자재담당)=징역 8월(절도) ▲김선치(37·삼성조선 의장부장) =징역8월(절도·절도교사) ▲곽한정(조선공사 생산조정실 계약공정 계장)=징역8월·집행유예 2년(특수절도) ▲유민호(삼성조선 도장과 사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절도) ▲김정배(22·삼성조선 의장부 기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절도 미수) ▲박재삼(26·조선공사 생산조정실 직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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