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원 「투기지역」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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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평택·용인·광주·성남·부천 등 경기도 일원의 44개 이동을 제3차 부동산투기지역으로 7월l일자 소급 고시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두 차례의 투기지역고시로 서울변두리지역이 모두 포함되면서 투기자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 하고 있어 다시 3차 고시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당초 3개월마다 투기지역을 고시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투기가 일면 수시로 투기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제3차 고시로 전국의 투기지역은 3백63개동으로 늘어났다. 3차 투기지역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1개)=▲화서동
◇부천시(9개동)=▲심곡1동 ▲심곡2동 ▲소사 ▲괴안 ▲춘의 ▲송내 ▲원종 ▲고강 ▲도당
◇의정부시(l3개동)=▲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4동 ▲가릉 ▲호원 ▲금오 ▲장안 ▲신곡 ▲자일 ▲용현 ▲연양 ▲민악 ▲낙양
◇안양시(2개동)=▲우수 ▲박달
◇성남시(7개동)=▲운중 ▲하산운동 ▲판교 ▲삼평 ▲성남 ▲하대원 ▲여수
◇양주군(5개동)=▲구리읍 ▲토평리 ▲동인창리 ▲동아천리 ▲미금면 금곡리 ▲동지금리
◇광주군(1개동)=▲서부면 감북리
◇고양군(1개등)=▲신도읍 삼송리
◇용인군(l개동)=용인면 금량장리
◇화성군(2개)=▲오산읍 오산리 ▲동 원리
◇평택군(2개)=▲포승리 ▲오성면 안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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