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협박 피하다 여인 숨지면|강간치사죄로 처벌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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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2일『실제로 욕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음할 의사로 협박해 이를 피하려던 상대방이 도망치다 다치거나 죽었다면 강간 치사상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 윤모 피고인(18·서울 서대문구 암동)에 대한 강간 치상 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만기 2년6월에 장기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3일 하오6시쯤 평소 잘 아는 같은 마을 손 모양(18)을 집에서 5백m쯤 떨어진 경로당 옥상으로 끌고 가 욕을 보이려다 이를 피하려던 손 양이 4m 아래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만기 3년·장기4년, 2심에서 징역만기 2년6월·장기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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