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품위 손상 공무원은 의원 면직·파면 조처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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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대 아파트의 특혜 분양과 관련, 검찰수사에서 투기혐의가 드러났거나 품위를 해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에 대해선 ▲의원면직 또는 파면 ▲인사 조치시키도록 처리 지침을 마련, 관계 부처에 20일자로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자가 포함된 관계 부처는 아직 남아있는 해당자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인사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총리실에서 시달한 처리 지침은 ▲2동 이상을 분양 받았거나 전매한 자는 의원면직 또는 파면할 것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친 자는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할 것 ▲그밖에 관련자들에 대해선 분양계약을 해약토록 할 것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약 케이스 가운데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하기 위해 집을 판 경우는 정상을 참작, 경고 조치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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