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점포 관리권 보험공사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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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손보회사 점포관리 규두을제정, 부실점포의 동폐합을 비롯한 점포관리감독권을 보험공사가 맡게 했다.
이 규정은 손보의 영업소· 출장소의 설치, 이전, 폐쇄 등의 허가감독권을 보험공사에 위임하고 과당경쟁이나 사업비 과다지출을 억제키 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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