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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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설>
원자력 발전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 방사능 오염에 의한 안전문제.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기타 설비로부터「알파」「베타」「감마」및 중성자선의 방사선을 방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를「콘크리트」나 다른 차폐 재로 둘러싸 방사선의 강도를 인체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고리의 경우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육 중의 안전장치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
핵연료는 우선 피복 채로 싸여 물로 차단이 되고 원자로는 두께 16·5cm의 압력용기에 들어 있다. 이 압력용기는 또 두께 36·5cm의 철강재로 만들어진 원자로 격납 용기에 들어가고 그 밖은 두께 2m의「콘크리트」내부 차폐 벽과 76·5cm의 외부「콘크리트」차폐 벽이 둘러싸고 있다.
특히 1차 계통인 원자로 부문과 2차 계통인「터빈」발전기 부문은 딴 건물로 분류되어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1차 계통에 생긴다 해도 2차 계통으로 번지지 않는다.
발전소로부터 반경 7백m이내의 지역은 비거주지역으로 선정되어 일반인의 주거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방사능 감소「탱크」에서 방사능을 감살 시킨 후「필터」를 거쳐 대기로 방출하고 각종 기기의 유출 물에 포함돼 있는 방사성 물질은 이를 제거한 후 바다로 방류시키고 있다.
「필터」찌꺼기·폐 휴지 등 고체 폐기물의 경우「드럼」통에 넣어 밀봉한 후 보관하게 되는데 고리의 경우 10년 분밖에 창고를 지어 놓지 않아 앞으로 적어도 이 지역에 4기의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으로 있어 보다 충분하고도 완벽한 처리시설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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