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개발의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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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지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 정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중이라 한다.
최근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야산개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 졌으며 농수산부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고쳐 산지개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검토증인 모양이다.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내용은 정부의 작업이 마무리 지어져야 확연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들리는 바로는 첫째 현행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해 경사도 30도, 입 목도 30%이상 산지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범위를 넓혀 경사도 35도까지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둘째 도지사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의 범위를 현행 10ha에서 30ha로 늘리며 셋째 부재 산 주 소유 개간지에 대한 대리 경작권 시한을 최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 등 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다.
이밖에 부재 산 주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강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개간지의 작부체계에도 융통성을 두어 식량작물 이의의 경제작물도 심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본 난을 통해 산지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왔다.
전국토의 67%가 산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2·6%에 해당하는 2백23만 정보의 농경지만으로 3천6백만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우리의 여건에서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길은 산지를 쓸모 있는 땅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생각아래 이미 산지개발 법·농지확대 개발촉진법 등 산지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법률은 그 내용이 현실과 유리된 것이 적지 않고 산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도시 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을 많이 받고 있으며 산림보호에 치우친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해 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산림청·건설부·교통부·문공부 등 무려 9개 부처의 사전동태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의 산지개발 실적을 보면 62년이래 작년까지 산지를 개발하여 농경지로 개간한 면적은 16만7천여 정보로 전체산지면적의 2·5%에 불과하다.
60년대에는 연간 개발면적이 1만5천∼3만7천여 정보에 달했으나 각종 개발촉진법이 제정된 70년대에는 오히려 연평균 개발면적이, 2천4백 정보에 그쳐 산지개발은 후퇴한 느낌마저 든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산지개발 정책이 기존의 산림보호라는 소극적 관념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하겠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가 현행 산지 개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아직도 산지개발의 의의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는 모양이고, 이 때문에 이번의 보완작업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우리는 차제에 산지개발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과감히 문호를 개방, 정부주도의 산지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민간주도에 의한 산지개발의 길도 폭넓게 터 줄 것을 강조 하고자 한다.
동시에「터부」시 돼 온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생산녹지로의 개발은 이를 허용, 소중한 국토자원을 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정책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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