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상가아파트 소유권 놓고 맞고소 쌍방구속…입주자 불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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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싯가 7억원 상당의 상가「아파트」 소유권을 놓고 맞고소 사태가 벌어져 쌍방이 1개월 사이에 차례로 경찰에 구속돼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만 불안하게 만들고있다.
소유권 싸움이 벌어진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관악구 신림6동 2365에 있는 영진상가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하는 쌍방은 5월9일 이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영도생필품주식회사(대표 최동수·25)와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주규석·우상규씨측.
최씨는 5월25일 주씨측의 고소에 의해 「법관기만 사기혐의」로, 주·우씨 등 5명은 6월28일 최씨측의 고소로 「배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당초 이 「아파트」는 영도생필품주식회사가 지하1층·지상3층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70년10월22일 지하1층·지상l층 1천14평만 일부 준공된 상태로 은행에 저당됐고 73년7월 중소기업은행에 8천6백여만원에 경락됐었다.
이 「아파트」 건물은 74년 다시 1층을 영진시장상인조합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입, 76년 안영일씨에게 2, 3층 지상권을 팔아버렸다.
지상권을 매입한 안씨는 건축비 2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한 우상규씨(42·서울 서대문구 연희동190의13)·정기영씨(51·서울 마포구 대흥동251) 등과 건축동업계약을 맺어 2, 3층 「아파트」 건물을 지었으며 주규석씨(49·서울 종로구 내수동50)는 77년12월 공사비 4천5백만원을 투자, 건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아 금년 초부터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가 85가구가 분양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버린 최씨측은 5월18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주씨 등의 「아파트」 분양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측은 70년10월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지하1층·지상1층만이고 2, 3층 지상권은 담보물로 넣지 않았고 건축허가가 영도생필품주식회사로 돼있기 때문에 임의로 건축주가 바뀔 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문제는 건축이 중단된 건물 위에 세워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달려있다.
경찰의 수사결과 「아파트」건물이 은행에 경락될 때 감정원감정서와 경락결정서에는 1층건물 위에 세워진 골조부합물 5백13평이 경락물건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씨가 법관을 기만하여 보존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 최씨를 구속했으나 최씨는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
한 경찰관계자는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경찰에 고소·고발을 일삼아 우선 형사문제로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하려는 풍조가 많다면서 경찰이 자칫 시비에 말려들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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