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잦은 국가에|검사 상주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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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우리 나라와 무역거래가 잦거나 기업진출이 활발한 국가에 검사를 법무관으로 상주시켜 주재국의 관계법령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국내경제단체 등에 제공하고 현지에서 법률상담에도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외무부가 협의중인 법무관의 해외주재방안에 따르면 현재 무역상대국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나 손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법무관을 주재시켜 현지의 관세법·수출입관계법·상사 및 민사관계법·보험법 등을 연구케 함으로써 수출정책을 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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