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막게 세법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남덕우 부총리는 13일 하오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재무부에서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그 전에라도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소유문제와 과세문제의 두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소유제도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물가 문제에 관해 남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억제를 제1의 정책목표로 설정,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를 잡고야 말겠다는 결의로 임하고있다』고 밝히고 6월말 현재 도매 물가는 연말 대비, 5·7% 올랐으나 소비자 물가는 10·3% 올랐고,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있은 후인 7월5일 현재 소비자 물가는 11·5%까지 올라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식료품이며 ▲해외건설에 따른 「달러」유입 ▲작년의 쌀 풍작 등으로 이에 따라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했다』고 밝히고 통화량 억제를 위해 ▲정부미 방출을 6백만섬에서 7백만섬으로 늘려 상당한 자금을 회수하고 ▲양곡기금 부족 분을 한은 차입이 아닌 양곡증권 2천 5백억원의 발행으로 충당하며 ▲재정흑자(1천 70억)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