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위성금 외환법 위반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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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 12일 동양】한국에 방위성금을 헌납하여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일본「후꾸시마껜」(복도현)「고오리야마」(군산) 시소재「도오후꾸」(동북)칫과대학 이사장「가게야마·시로」(영산사낭·56)씨는 12일 상오「후꾸시마」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날 첫 공판은 피고인의 기소사실 시인으로 10분만에 끝났는데 다음 2회 공판은 9월1일로 예정돼 있으며 어떤 판결이 내릴지 주목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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