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 이상「아파트」)건설부선 금지 서울시선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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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가 지난 6월26일 건축자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45평 이상「아파트」신축을 억제키로 하는 2단계 전축억제조치를 취했는데도 서울시는 최근「아파트」건설업자가 신청한 47평의 건축을 승인함으로써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단계 건축억제조치이후인 7월초 신동아건설에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47평형「아파트」건축 사업승인을 해주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건설부가 사후에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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