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보사부직원에 부정식품 감시권(관계법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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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2일 부정·불량식품의 단속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사부 4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식품위생 감시원자격을 주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을 추진중이다.
식품위생감시원은 보사부 위생국에 29명, 시·도에 90명 등 모두 1백19명에 불과하고 전국 군·구청에 있는 보조감시원도 64명밖에 안돼 방대한 식품단속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 같은 방안이 구상됐다.
보사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백30명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4급 이상 전직원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용할 경우 ▲직권남용에서 오는 부조리·부작용의 염려가 있고 ▲소속국과 고유의 업무에 지장이 예상돼 사전에 전문교육을 실시한 뒤 위생국 등 2∼3개국에서 시작, 단계적으로 적용대상국(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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