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용 주택건설 실수자 명단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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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사원용·조합원용 주택건설에 따른 부정분양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조합 등이 주택·「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입주자인 실수요자명단을 미리 제출토록하고 이 명단 이외에는 분양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의하면 「아파트」특혜분양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투기를 막기 위해 사원·조합원이 분양을 받은 후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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