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의사항 유인물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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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선거 후 국회의원 선거태세에 들어갈 공화당은 선거운동 유의사항을 집대성한 유인물을 발간.
공화당사무국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이례 등을 근거로 작성한 유의사항집은 △달력·수첩 등을 무료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 등 12개항의 기부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관혼상제에 금품을 의례적으로 주는 것 등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되는 사례 12개항 △입후보자가 후보인물사진을 게재한 이력서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사례 17개항 △친지 등에 대한 연하장발부 등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17개항 등을 조목별로 예시. 소속의원의 질의가 늘어나서 만들었다는 이 유의집은 앞으로 선거운동 교재로 쓰여질게 아니냐는 관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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