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공장·시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단계적으로 강제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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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도권정비기본법(안)을 제정, 수도권의 인구·산업시설의 집중을 억제할 방침이다.
1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오는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수도권정비 기본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현 수도권을 ▲기성시가지정비지구 ▲시가지개발 예정지구 ▲도시공원 등 녹지보존지구 ▲특정시설제한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임의개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강제이전명령조항을 두어 수도권내 기존공장·학교·도매시장·「터미널」등을 단계적으로 도심권 밖으로 분산시킨 다음 해당지역을 녹지·공원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있다.
이 기본법은 수도권정비사업 추진 자금은 국고·주민세·국민투자기금 등에서 일정률을 적립, 활용토록하고 경비대상지역을 서울중심반경 30㎞이내의 서울·수원·인천 등 7개시 8개군 35개 읍·면의 총면적3천75평방㎞로 정했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기본법제정을 서두르게된 것은 부동산투기문제로 제기된 토지소유상한선 제정 등이 당분간 어려워 일반적 「투기」문제는 조세측면에 비중을 두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인구분산 국토계획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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