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업용수료 금|최고87%까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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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0일부터 울산마산 진해 포항 여천 수원 안양 등 전국주요공업단지의 공업용수요금을 25∼87.5%인상하고 대덕연구학원 단지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업용수요금을 징수키로 했다. 공업용수공급규칙개정에 따른 이번 요금인상으로 울산 마산 진해 포항공단은 종전t당 8원이던 기본료 및 개량요금이 15원으로,16원이던 초과요금이 30원으로 각각 87.5%가 올랐으며 수원 안양 여천공단은 현행 t당12원의 기본·계량요금이 15원으로, 초과요금이 24원에서 30원으로 각각 25%가 인상됐다.
대덕연구학원단지에 대해서도10일부터 기본·계량요금 t당15원, 초과요금30원을 징수키로 하여 공업용수 요금체계가 단일화되었다.
한편 건설부는 창원지역의 정수요금을 ▲공업지역종전 t당19원이던 기본·계량요금을 26원으로 73%,▲준 공업지역의 22은 29원으로 75.8%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구별 없이 종전t당30원에서 40원으로 3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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