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뢰혐의 짙은 50여명 재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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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당초 이「아파트」가 사원용과 일반분양용이 50%씩으로 정해졌다가 서울시에서 사업내용수정승인을 받아 모두 사원용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중시, 이에 대한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로부터 이「아파트」사업승인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료를 압수하고 전·현직 주택행정과장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펴고 있다.
검찰이 이 부문에 대해 집중수사를 하는 것은 ▲주택건설 행정관계자들이 상당 수 특별분양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48평형 이상의「아파트」가「사원용」으로 사업승인이 나갔고 ▲이 사업승인직후 김모계장이 특혜분양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검찰은 또 이같이 대규모의「아파트」사업승인이 주택국장 전결사항으로 나간 경위도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특혜분양 이외에도 별도의 뇌물이 관련직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서울시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기획원·은행·한전과 특수기관에 특혜분양이 집중적으로 배당됐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집중배당이 한국도시개발 1개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소속된 현대「그룹」전체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지 여부도 추궁하고있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2차 정밀조사에 들어가 1차 소환조사를 받았던 공직자·비공직자 가운데 50여 명을 다시 불러 ▲분양경위 ▲뇌물성 여부 ▲투기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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