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체납했을 땐 면허 취소토록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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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7일 면허를 받고도 면허세를 체납한 8백50건에 대해 면허부여 기관별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면허기관별 취소통보건수는 시청 2백88건, 성동구 2백41건, 중앙관서 25건, 구관내기관 2백46건 등이다.
면허유형별로는 섬유공업등록이 1백21건으로 가장 많고 고물상·연초상 각 96건, 기계공업등록 79, 간이음식점 69, 등록업소 37, 인장업 34, 위험물저장소 33건 등의 순으로 모두 6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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