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건축허가 변경 싸고|시 직원에 증뢰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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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7일 한국도시개발이 문제의「아파트」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처음은 9백가구분 가운데 50%만 사원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개추첨방식에 의해 분양하겠다고 서울시에 서류를 냈다가 이를 뒤늦게 1백%전체를 사원용으로 고쳤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청서류가 뒤늦게 변경되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추궁하고 있다.
검찰이 허가과정에서 뇌물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특혜분양자 가운데 서울시의 주택건설행정 담당직원이 5명이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상무 김상진씨가 서울시에 국장으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미뤄 허가과정에 부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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