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의 시행 79년까지 보류건의-대한상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상의는 국내기업이 환경보전법의 실시에 따른 준비태세가 전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시행을 79년말까지 보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8일 「환경보전법시행에 대한 기업의 적응태세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전에 따른 막대한 소요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해방지 관리원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전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동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내년 말까지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을 금년말까지 갖춰야한다는 규정은 시설에 따라 몇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공해방지 기준의 연차별 예시제와 이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의 연차별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전국의 1만6천여개 공해배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공해방지 관리기사가 최소한 2만명이나 되지만 현재까지의 유자격자는 2천7백명에 불과하다고 주장, 국가기관에 의한 공해관리기사의 양성과 해외연수 등을 통한 기술요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