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헌법문장을 쉽고 문법에 맞게" 제헌절 맞아 남기심 교수가 논문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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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17일의 제헌절 30주년을 맞아 월간지 『뿌리깊은 나무』(7월호)는 어렵고 딱딱하게 쓰여있는 현행 헌법의 문법적 오류 등을 지적하는 특집을 꾸미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법을 제시했다.
그 동안 7번이나 개정된 헌법문장들의 어법이나 문법·문체·문맥 등이 아직도 쉽고 명료한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고루한 구식문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반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문법』특집에서 남기심 교수(연세대·국문학)는 『국민학교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국가 기본법인 헌법의 문장이 일제문화침략의 찌꺼기에 오염돼있는 문체로 쓰여져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쉽고 순수한 우리말 표현으로 시급히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얼굴인 전문부터가 82개의 낱말로 구성된 고대소설 같은 긴 문장으로 돼있어 그 뜻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의 『각인』이나 『유구한』, 『기하고』같은 말은 『모든 사람』, 『오랜』, 『꾀하고』와 같은 순수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문법 상으로는 『저작가·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19조2항)는 표현 형식은 능동형을 취해 다른 조문과의 일관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보호된다』는 피동형으로 해야 옳다는 것이다. 어법에서도 『국가는…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28, 30, 46조)라고 된 것은 『국가는…가(이)증진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제26조2항)는 조문은 좀처럼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조문의 『받은』의 주어는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의 주어인 일반 국민이어야 할텐데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주어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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