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직자도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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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의「아파트」특수분양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공직자와 비 공직자 약 1백 명을 소환, 분양경위·전매여부·분양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5일 하오 3시쯤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 밤 12시까지 조사를 계속했는데 공직자는 상공부·재무부·건설부·조달청·서울시직원 등 행정부처의 국장급이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비 공직자는 언론인·변호사 등이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분양경위에 대해 별도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6일에는 이미 명단이 통보된 각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을, 7일에는 대학교수·의사·작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며 특수분양을 받은 사람 중 외국에 나가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내연고자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비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형사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수분양에 관계된 회사측 간부들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투기성이 드러날 때는 국세청에 통보, 과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7일까지는 자술서 등을 통한 1차 수사를 모두 끝낼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직권남용 투기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2차 수사대상자를 선별해 이들을 다시 소환, 8일부터 2단계 정밀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관계자는 첫날 조사대상자 중 약 10%가 이미「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매차익금은 5백만 원 선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5일 조사를 마친 사람들은 6일까지「아파트」계약서 사본·주민등록증 사본을, 전매자의 경우 매도증서를 검찰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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