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주변 1만2천평|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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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강남구청 주변일대 1만1천9백여 평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용도변경은 인구소산과 관련, 행정관청 주위에 지역중심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심권으로 유입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도봉구 공릉동 107의 5일대 1천5백90평의 자연녹지지역(화랑재활용사촌)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는 재활용사들의 주택건립 및 새마을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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