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자가 밝힌 경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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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특수분양 조사내용이다.

<사건경위>
현대「그룹」산하 한국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작년7월 무주택사원에게 특수분양을 한다는 공급조건을 붙여 서울시로부터 9백50여가구분을 허가 받았다.
처음에는 사원들에게 분양됐으나 일부사원이 이를 전하는 바람에 말이 퍼져 현대「그룹」간부들에게 외부의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9백50여가구분 중 3백여 가구만 사원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6백50가구가 비 사원에게 나갔으며 그중 1백90여가구분이 공직자에게 특수 분양됐다.

<조사경위>
청와대 사정당국은 이러한 특수 분양사실을 알고 실태를 파악한 후 우선 회사의 책임과 특수분양을 받은 사람의 책임 문제를 검토했다.
회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과 동시 행정 및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된 공급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행정조치로서 ①1차 경고 ②영업정지 ③허가취소의 3가지 중 1차로 경고 조치했다.
분양 받은 쪽에 대해서는 민·형사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지난 연말 개정된 주택개발촉진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받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게 했으나 이 사건은 그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다.

<공직자 처리문제>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자의 주택사정이나 분양을 둘러싼 물의가 많은 실정에 비추어 투기목적인 경우 공무원사회에서의 배제를 포함한 엄한 조치를 학 것이다.
현재 검찰이 철저히 조사중이며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것이다.

<박 대통령 재가>
사건의 개요와 조치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지난 5월말 직접 보고했으며 박 대통령은 『좀더 엄한 처리방법이 없느냐』고 말했으나 법적으로는 이 정도의 처리방안이 타당하다고 건의하여 이렇게 처리키로 됐다.

<명단공개문제>
명단을 신문지상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자가 이웃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회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사원용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며 일반에게는 피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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