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에 집유를 선고-플라스틱 협조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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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박우동 부장판사)는 29일 한국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부정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처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 전 상공부화학공업국장 최근선 피고인(47)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과 추징금1백20만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 관련피고인 5명에게 징역1년6월∼2년·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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