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은행 설립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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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농기계의 보급 확대 추세에 따라 그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기계 은행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29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앞으로 농가마다 각종 농기계를 보유할 경우 농기계의 이용율이 떨어지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 보급중인 이앙기의 경우 대당 가격이 94만∼1백13만5천원에 달해 최소 경제경작 단위가 2·4정보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영세 농가에서 이를 구매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므로 농기계 은행에서 농기계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연결시켜 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우선 농협 단위 조합 및 농지 개량 조합 등을 농기계 은행으로 지정, 농기계의 임차·임대 업무를 실시하고 조합 자체도 수확기 이앙기 「트랙터」 등을 보유, 임대료를 받고 임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농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농기계 은행 제도의 도입에는 농기계의 확대 보급과 자금의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예산 사정을 보아 실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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