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계법 개정안 내년 정기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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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 관계법 개정을 준비중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가 상승 추이를 분석하면서 각국의 토지 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3 월말까지 토지 제도 개선 방안 검토, 6월말까지 관계법 개정안 준비, 8월중 공청회, 9월 개정안 정기 국회 상정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 관계법 개정 시간표를 마련했다.
이 같은 계획은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한 세법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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