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료 1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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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농토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부재 지주와 이들이 대리 경작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소작료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 대리 경작을 양성화하는 대신 소작료를 소출의 10%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여당 소식통은 26일 『도시 사람들이 최근 토지 투기의 일환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아 부재 지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작료가 40∼5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태가 조사되는 대로 소작료를 인하하는 행정적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농지 개혁 이후 원칙적으로 소작 제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작료를 40∼50%나 받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하고 『이러한 부재 지주와 대리 경작 관계를 임대농 형식으로 전환, 지주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계 영농을 위해 현행 3정보 (9천평)로 되어 있는 소유 상한선을 높이거나 철폐하는 문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 매입의 규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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