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 확인 않고 받은 보수|지급할 의무 없다-서울지법 은행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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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손진곤 판사는 22일 민동식씨(서울 종로구 종로2가 경보당 금은방주인)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소매치기 당한 수표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수표에 이서(이서)된 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 않고 받았을 경우 발행은행에 수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민씨는 지난 3월12일 자기 금은방에서 여자손님에게 순금 1백돈쭝을 받고 상업은행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4장을 받았으나 다음날 은행에서 이 수표가 분실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소지인 지급식으로 발행된 수표는 악의의 취득자라는 증거가 없는 한 적법소지자로 간주한다』 는 수표법(제6조)에 앞서 현재「5만원권 이상 수표는 꼭 확인하는」상거래관습에 비춰 판결한 것으로 풀이했으나 이른바 보증수표인 자기앞 수표까지 거래자의 주의의무를 강요한다면 유가증권의 유통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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