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2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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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와 교통부는 현행자동차책임보험배상액을 사망기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1백% 올리는 등 윤화보상금에 관한 보험체계를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2백만원으로 하고 부상의 경우 현행60만원에서 최고1백만원으로 올리며 이에 따른 보험료도 20∼40%올릴 것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부상등급 14등급은 그대로 둘 예정이다.
관계자는 현행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가 너무 적어 인명피해가 날 경우 대부분 당사자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판결하는 보상금액수가 보험금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한국자동차보험의 건의에 따라 자동차보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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