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공해 일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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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서울지검수원지청은 21일 수원·화성·안양·평택·용인관내 1백2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공장폐수공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경찰·도 환경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폐수공해특별수사반(반장 한부환검사)은 3개 반으로 나누어 안양천·경안천·황구지천·오산천 주변에 들어서 폐수를 방출하고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폐수를 수거, 정밀수질검사를 하는 한편 폐수처리장시설을 해두고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주와 법인체를 모두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최고액을 물리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장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하천물을 오염시켜 농업용수로 쓸 수 없게 한 악덕기업주는 모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수공해 수사대상기업체증 위반업소는 약80%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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