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시험에 실고출신 필기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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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운항만청은 21일 선원직원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 갑종 해기사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을 확대, 지금까지 대학졸업자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 졸업생도 일정한 승선경력(2등 항해사 4년·3등 항해사 6년)이 있으면 대학졸업자와 같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시행령은 또 지금까지 갑종 통신사에 한해 승선토록 했던 통신장에 일정한 승선경력이 있는 을종 통신사(5년 이상)도 통신장으로 승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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