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인상 후-요금 시비가 잦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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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과 더불어 시내「버스」의 대민「서비스」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서비스」개선은 커녕 일부 「버스」 회사측에서는 종전에 안 받던 시외구간요금을 충분한 사전계몽도 없이 받아내는가 하면 일부「버스」안내양들이 상오7시 이전에 현금 승차한 승객들에게까지 할증료를 받아내고 있어 승객과 안내양간에 요금시비가 잦다.
시외구간요금징수로 인한 요금시비는 서울역∼삼송리간을 운행하는 158번「버스」와 봉천동∼교문리간을 뛰는 55번「버스」가 그대표적인 예.
시계를 벗어나 시외구간까지 운행하는 이들「버스」회사측은 최근 교통요금인상과 함께 『시외구간 거리가 3km이내 일 때엔 시외구간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일단 시내만 벗어나면 거리에 상관없이 시외구간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바뀌자 이 같은 사실을 승객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종전에 안 받던 시외구간요금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에서 l58번 「버스」를 이용, 중구 서소문동 회사를 출·퇴근하는 이모씨(50)는 매일아침 비좁은 「버스」안에서 시외구간요금 10원 때문에 승객과 안내양간의 요금시비가 잇달아 『하루종일 기분을 잡친다』며 『시외구간 거리가 1km남짓한데 별도의 요금을 받도록 한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역촌동∼미도파간을 뛰는 152번 「버스」의 경우 일부 안내양들이 상오7시 이전에 타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토큰」대신 현금을 내더라도 할증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데도『교통요금인상이후 규정이 바뀌었다』며 10원씩의 할증료를 요구, 승객들과 시비를 벌이고있다.
회사원 김모씨(40·서대문구 역촌동)는 지난 19일 상오 6시35분쯤 회사숙직을 끝낸 뒤 152번 「버스」를 타고 가다 6시35분쯤 집 근처 정류장에서 50원짜리 동전을 내고 내리려다『규정이 바뀌었다. 할증금 10원을 더 내야한다』는 안내양의 강요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10원을 더 냈고 같은「버스」에 탔던 일부 시민과 학생들도 억울하게 할증료를 물었다며 이의 시정대책을 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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