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과세 자료에 잘못 있을 땐 가산세 부과 말아야-상의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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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는 21일 최근 세무 당국이 각 기업체에 통보한 과세 자료의 잘못에 따른 가산세·매입 세부 공제액 등이 거액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그 책임이나 원인이 당국에 있을 때는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건의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조기 정착과 명랑 세정을 이루기 위해 과세 자료의 잘못에 대한 원인이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라도 탈세의 고의성이 없을 때는 처분을 재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잘못된 자료가 발생했을 때는 납세자에게 상당 기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납세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세 처분법에 따른 벌과금은 물론 가산세 부과와 매입 세부 공제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상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서 발행 교부했던 수입 세금 계산서 가운데 일부는 세관 등록 번호가 고무인으로 찍혔는데 고무인의 숫자가 잘못 풀이되어 오류로 나온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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