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사건 해결 미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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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영문 검사는 20일 아세아 부동산 거액탈세사건을 미끼로 돈을 받은 송재? 씨 (27·서울 강남구 천호동 43의1)를 변호사 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아세아 부동산(대표 강정용·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의753)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자 송 씨가『친척 중에 모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부탁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대표 강 씨로부터 7백만 원을 받았으며 또 강 씨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수습해주겠다는 조건으로 3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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