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관세 환급제…징수 유예제 또 1년 공존|45평 이상 건축 억제하면 투기 고조…건설부 소극적|직압식 플래스틱 사출기 일 신화공, 유럽에 첫 수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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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 환급제라는 그럴싸한 신식 제도와 전 근대적인 징수 유예제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현실은 명분과 실질이 다른 전시 행정의 한 표본이 되고도 남을 듯.
19일 경제 각의는 관세 징수 유예제를 다시 1년 더 존속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관세제 근대화의 상징처럼 자랑했던 환급제를 계속 절름발이로 남겨두기로 결정.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는 규칙을 십이분 발휘한 것까지는 좋으나 이 같은 본말 전도를 장기화하려면 애당초 「근대화」의 명분은 내세우지 말았어야 옳았다는게 중론. 더욱 기묘한 것은 유예 제도의 연장 기간이 실무자 안에서는 6개월이던 것이 차관 회의에서는 8개월로, 장관 합의에서는 다시 1년으로 슬그머니 늘어남으로써 높은 자리일수록 업계의 입김에 약하다 (?)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45평 이상 단독 주택·「아파트」 건축 억제 조치를 단행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
정부는 주요 건축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내세워 당분간 서민용 소형 주택·아파트 건설 이외 고급 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경제기획원·상공부가 「단행」쪽에 서서 적극적이나 건설부는 소극적.
건설부는 「단행」하는 경우 「시멘트」·철근 등 건축 자재의 수급 균형은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45평 이상의 매물의 품귀 사태를 초래, 이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자들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주요 건축 자재의 가수요·실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결론을 내릴 예정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일의 경우 건축 자재 파동에 이어 부동산 파동까지 예상.
일신화공 (대표 김영준)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직압식 「플래스틱」 사출기를 「유럽」 시장에 수출.
일신은 최근 영국의 「노르텍」 기계 판매 주식회사와 구주공동시장에 대한 독점 수출 계약을 체결.
재래식 사출기가 수출된 적은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있어 직압식 사출기의 시장 전망은 지극히 밝다는 것.
동사는 제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에 「플랜트」 수출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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