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없이 철근 거래,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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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수사과는 19일 일부 철근「메이커」들이 특정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식회사 부국건재 대표 이윤헌 씨 (48·서울 성동구 화양동 5의100)와 부산신철 영업부장 김정언 씨(36) 등 2명을 조세법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부산신철 대표 임봉문(54)▲「시온」철강 전무 박경명(30) ▲세일철강 전무 이태영(35) ▲한독철강 영업과장 김기준(3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4에서 철근도매상을 하는 부국건재 대표 이 씨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품의 구입·판매시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되는데도 탈세할 목적으로 철근「메이커」들과 공모, 금년 5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시온」철강제품 철근 85t ▲세일철강 제품 63t▲한독철강 제품 70t등을 세무자료 없이 구입, 판매했으며 부산 신철로부터는 5백t의 철근을 구입하면서 영업부장 김 씨와 짜고 H개발·S건설 등 2개 건설업체가 부산 신철로부터 철근을 구입해 간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놓고 철근을 공급받는 등 모두 7백18t 7백10kg(싯가 8천5백30만원)의 철근을 구입,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H개발과 S건설 등은 실제 철근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부산 신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철근 대금을 다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알러졌다.
경찰은 부국건재가 철근「메이커」들로부터 철근을 t당 13만7천 원에 공급받아 실제 유통과정에서는 t당 17만5천∼18만원을 받고 판 사실도 밝혀내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수사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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