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비수기에 계속 일고 있는 연탄가수요현상을 막기 위해 내주부터 연탄의 시외반출·공장으로부터의 가정 직접배달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19일부터 전국의 시·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①비 가정용으로 연탄을 배달하는 행위 ②공장에서 판매소를 통하지 않고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행위③반출증 없이 시외로 연탄을 수송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고발, 또는 의법 조치키로 했다.
동자부는 또 지난 5월l일부터 연탄사용이 금지된 일반상가·다방·각종 총판 및 대리점·일반 사무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탄을 모두 가까운 판매소에 전매토록 권장, 이에 불응할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