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취급규정 금통운위, 일부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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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통운위는 15일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조기상환자금을 외화대출 융자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외화대출취급규정」의 일부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미 도입한 불리한 조건의 상업차관을 조기 상환케 함으로써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대상=다음 조건의 기 도입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조기상환자금 ▲독일「마르크」, 일본「엔」, 「스위스」「프랑」화 표시차관은 LIBO+1%이상 ▲고정금리부인 경우 연8% 이상의 금리조건으로 대출취급일 현재 잔여 거치 및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차관 ▲기타 통화표시 차관 중 유동금리부인경우 LIBO+2%이상, 고정금리부인 경우 연10%이상의 금리조건으로 대출취급일 현재 잔여 거치 및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차관 ▲기타 재무부장관이 조기상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차관.
◇융자기간=기존차관의 잔여 거치 및 상환기간이내
◇융자금액=기존차관의 미상환원금 범위 내, 단 대출취급일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분의 상환원금은 제외
◇융자금리=현행 외화대출금리와 동일
◇취급은행=갑류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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