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된 무허 음식점 값 멋대로 올려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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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무허가 음식점으로 있다가 양성화 된 이른 바 등록 업소들이 당초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평수를 늘려 허가업소인 대중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는가 하면 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값을 멋대로 올려 받고 있다.
등록 업소는 서울시가 무허가 음식점으로 있던 것들을 75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아 당시의 평수를 늘리지 않고 영업 장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잠정적으로 영업행위를 인정해 온 곳으로 시내에 모두 6천8백 여 개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은 정식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음식점·대중음식점·다방 등과 같은 업소가 구청을 경유, 세무서에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등록업소들이 몰려 영업장소를 넓히거나 이전하고 있으며 음식 가격을 올려 받고 있으나 이의 단속기관인 구청에서는 가격인상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중구 저동 2가 S옥의 경우 5월초만 해도 한 그릇에 1천 원 씩 하던 족탕을 요즘엔 1천5백원, 5백 원 씩 하던 설렁탕 1그릇은 6백50 원, 양지 탕·내장 탕은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
이 같은 갑작스런 음식값 인상에 대해 회사원 박 모 씨(34)등 이 중구위생과에 이를 신고했으나 구청 측은 S옥이 무허가로 있다가 양성화 된 등록 업소이므로 가격표시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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