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공장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7월1일부터 환경보전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해범죄를 기업범죄로 간주, 지금까지 회사의 공해방지요원이나 작업반장 등 하급관리자를 처벌하던 방침을 지양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회사대표를 구속하는 한편 법인체에 대해서도 법정최고액인 1천5백 만원의 벌금형을 과하는 등 공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