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특례자 예정신고 납부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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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자들에 대해 연4회에 걸친 예정신고를 폐지할 방침이다.
부가세제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부가세법 일부를 고쳐 연6회로 된 부가세 신고납부 횟수를 4회로 줄이는 한편 예정신고의 실익이 없는 과세 특례자들은 연5회의 예정신고납부를 없애고 연2회의 확정신고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규개업자가 특례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신규개업자라도 일반 과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세정당국은 여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례과세자의 기준변경이나 적용세율의 변경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완작업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의 조정과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고 4월에서 5월로, 중간 예납은 10월에서 9월로 각각 바꾸어 세수의 연중 평준화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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