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주철」 대표에 2년6개월을 선고|상수도관 납품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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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30일 영진 주철 상수도관 부정 납품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회사 사장. 백대흥 (50)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공무원이 낀 관련 피고인 7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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