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직업 훈련|가석방자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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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재소자들에게만 실시해오던 직업 훈련 제도를 가석방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이는 가석방자중 형기가 남은 사람 가운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확대 실시의 첫 사업으로 31일 상오 태평양화학 (대표 서성환)에서 이선중 법무부 장관·장영순 국회 법사 위원장·박상열 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석방자 1백명에 대한 직업 훈련 입소식을 가졌다.
이들은 미장 및 방수 분야에 대해 3∼6개월 간 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기능사 자격을 얻게되면 이 회사에 취업케 된다.
이 장관은 치사에서 『훈련생들은 기술 연마와 함께 철저한 자기수양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산업 역군이 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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