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 이탈 땐 재수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기능공들이 직장을 이탈하는 일이 늘어나 취업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데 대비, 가석방 심사 기준령을 개정하여 가석방 취소를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가석방 심사 규정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석방 된 후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지 않거나 취업했다해도 직장을 이탈하는 등 취업장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잔여 형기와 기능사 자격획득에 관계없이 가석방을 취소, 재수감하도록 했다.
또 가석방된 후 3일 이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교도소장 발급의 가석방 중에 검인을 받도록 했으며 자신의 주거지와 생계 계획을 보호자와 함께 나와 연서로 제출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가석방의 혜택을 받아 울산 현대조선에 취업했던 일부 기능공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집단 행패를 부려 취해진 것으로 취업 중 사고를 일으키는 기능공들이 20대 전후의 나이 어린 점을 감안, 앞으로의 선발 대상자는 25세 이상으로까지 확대실시하고 초범이 아니라도 개전의정이 뚜렷한 대상자만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