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가운데 대외비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대외비의 분류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촉구.
현행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에 한해 대 외비로 분류토록 돼 있는데도 일부 부처에서는 제각기 실무자의 편의에 따라「국무회의 의 결시까지 대외비」라는 딱지를 붙여 국무회의에 넘기고 있는 실정. 한 관계자는『대외비로 분류된 안건 중에는 이미 공개된 것도 상당수』라고 지적.